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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중견·중소 개인사업자 부담 가중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비해 중견·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13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분에 비해 중견·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분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매출액 5억 초과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12년 2억 5,900만원에서 ’13년 2억 6,300만원으로 400만원 증가했다”며 “이에 비해 매출액 1억원~5억원인 중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6,4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2,600만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매출액 1억원 이하 중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억 7,600만원에서 3억 1,3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 증가했다”며 “정부가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후진적인 과세행정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다보니 고소득층보다 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세청은 세원발굴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증세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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