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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보증금 대출’ 출시

최저 연 1.56% 금리…최대 2억원까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이자지원(최고 연 1.2%)을 받을 경우 출시일 기준 최저 연 1.5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6개월 변동금리 또는 2년 고정금리 중 적합한 금리 조건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한 고객이다. 동시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신청은 청년주거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며 임대차 계약 연장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0.7%에서 연 1.0%까지 차등 적용되고 대출 신청시 자녀가 있거나 결혼예정 상태인 경우 연 0.2%가 추가로 지원된다. 최대한도 2억원 대출시 연간 최대 24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 이내다.

 

KB국민은행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주거비용이 걱정인 신혼부부에게 낮은 대출금리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후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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