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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세습 위한 것"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관련 지침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의 세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경제력집중·황제경영·사익편취 해소에 영향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재벌문제 핵심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나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재벌문제의 근본은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금산분리·교차출자 문제 해소 등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박 교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규제 회피 ▲합병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제철 등 증손회사 지배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 완화 등의 편익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소수주주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제력집중 해소·완화 효과 등을 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승인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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