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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상인 교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 위한 것"

"지주회사 지정 제도 맹점 이용…'황제경영' 체제는 여전"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평가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후자에 속한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재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28일 현대모비스의 모듈·AS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완성차(현대·기아차)-개별 사업군' 등으로 단순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순환출자가 해소되지만 지배회사인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조세금융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정 부회장으로 세습을 완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일 뿐"이라며 "황제경영 체제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우선 합병부터 이야기해보자. 현대모비스 기존 주주는 이번 분할합병으로 주식 1주당 현대글로비스 신주 0.61주를 추가로 배정 받게 됐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을 두고 반발이 적지 않았다.

 

박상인 교수(이하 박) : 인적분할 통한 합병이기 때문에 삼성과는 케이스가 다르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파장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

 

Q.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의 이른바 '알짜' 사업인 모듈·AS부품 사업 등을 현대글로비스에 넘겨준다. 이에 대해 기존 현대모비스 주주들의 반발은 없을까?

 

: 현대모비스 기존 주주들은 불리하다고 느낄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존속 모비스가 핵심부품 사업과 함께 미래 자동차 기술개발 등 핵심영역을 보유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익률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지주회사격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에서 규모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것이다.

 

Q. 이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유는?

 

: 현대글로비스에 있던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의 지분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로 모이며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이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며 정의선 부회장이 세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된 것이다. 향후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 부회장이 물려받으면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되는 구조다.

 

Q. 이번 개편으로 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이슈 해소,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투명 경영 강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총수일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해소하면 일감몰아주기는 단번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선되는 것이 없다. 총수일가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황제경영'은 여전한 문제다.

 

Q.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해소 방안으로 지주회사체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보나?

 

: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회사, 손자회사 규제(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를 받게 된다. 이 규제를 따르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1조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언론을 통한 일종의 홍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행 지주회사 지정 제도 맹점을 활용한 것이란 판단이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는 것(모든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 보다 세금 1조원을 내는 것이 낫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 본다.

 

Q. 지주사전환을 하지 않은 현대차그룹의 득실은 어떤가?

 

: 주식 스왑으로 정 회장 일가가 양도소득세를 1조원 가량 내야 한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데 이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얻는 것도 있다. 특히 지주회사 출자단계 규제를 벗어나게 됐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금산분리 규제를 받아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등 금융회사를 떼어내야 하지만 이 역시 피할 수 있다.

 

Q. 현행 지주회사 지정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된다. 개선 방향은?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하는 제도를 기업집단 단위로 지정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특정 재벌이 지주회사 체재 밖에도 계열사를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주회사 지정 제도도 반드시 개편해야만 한다.

 

<다음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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