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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해소… 재계 움직일까

총수일가 지분보유 SI업체 삼성SDS·현대오토에버·LG CNS·GS ITM 등 주목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화그룹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한화 S&C의 일감몰아주기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SI업체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I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3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은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의결했으며 오는 8월 합병법인 '한화시스템'이 출범한다. 

 

이로써 에이치(H)솔루션은 합병법인 지분율이 26.1%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한화S&C 지분율이 55.36%를 기록했다.

 

H솔루션은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50%)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25%), 김동선씨(25%)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며 '총수일가→에이치솔루션→한화S&C'의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일각에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만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꼼수'로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까닭이다.

 

하지만 한화는 향후 H솔루션이 보유한 한화S&C 지분도 전량(26.1%)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핵심이던 한화S&C와 총수일가의 지분 관계를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외에도 8대그룹 가운데 총수일가가 SI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곳을 살펴보면 ▲삼성은 삼성SDS ▲현대차그룹은 현대오토에버 ▲LG그룹은 LG CNS ▲GS그룹은 GS ITM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DS는 작년말 기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9.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9%)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3.9%) 등 총수일가가 지분율 17.01%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매출 9조2992억원 중 73.5%(6조8365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9.4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매출액 1조4734억원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1조3790억원으로 무려 93.5%에 달한다.

 

LG그룹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LG CNS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 1.1%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0.8% ▲구본준 LG 부회장 0.3%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 0.1% 등 총수일가가 총 2.3%의 지분율을 보유한 데 그친다.

 

다만 LG CNS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 3조32억원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57.2%(1조7178억원)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GS ITM은 작년 매출액 2001억원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70.6%(1413억원)를 기록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80.6%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사(상장사 30%),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 등의 경우다.

 

SI업체의 경우에는 보안성·효율성·긴급성 등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10대그룹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가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주식을 보유 하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한 예"라고 말하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SI업체들도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교수 시절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SI기업을 만들고 일감몰아주기로 키우고 있어 국내에서 세계적인 SI기업이 못 나오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SI기업은 내부 전산망이나 시스템을 제공하다 보니 정보 유출 위험성에 따른 보안 등의 이유로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공정위도 일감몰아주기 예외조항을 둬 이를 인정했다"며 "다만 최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관심을 두고 있어 SI기업들도 총수일가 지분 해소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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