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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동산금융, 中企 자금조달 중요 축 돼야”

향후 5년 3만개 기업, 600조원 규모 이용 기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동산금융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조기에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인 동산금융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제고하고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 앞서 최 위원장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강연도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으로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금융위는 동산의 담보안정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와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전기업의 모든 동산이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활용 유인을 부여할 방침이다. 동산담보법 등도 개정해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잘 정착될 경우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유무형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그는 성장지원펀드와 공공기관연대보증폐지 등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과제들도 소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성장지원펀드는 올해 총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은 지난달 2일부터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현재까지 약 3000건,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없이 발급됐으며 연대보증 폐지가 차질없이 정착될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지역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을 위해 기존 자금지원 연장과 특별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성장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 방향 설정과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창조적 축적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는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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