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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수출은행권 사건 관련 임직원 무더기 징계

‘생산조정업무 태만 및 인쇄업무 부당처리’로 총 1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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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수출은행권 품질관리로 인해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대규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최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작년 12월 9일부터 10일간 내부질감사를 통해 폐루화폐 위탁생산 관련자를 적발하고 올해 7월 23일자로 총 14명(감봉 2명, 견책 5명, 경고 7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행권(폐루화폐 위탁생산) 품질관리 사건은 조폐공사에서 페루정부로부터 최초로 외국화폐를 위탁주문받아 생산한 수출은행권 사업으로,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부적합품이 발생하여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징계한 사건을 말한다.
 

윤호중 의원은 “2011년도 이후 임직원 징계 현황에서 이번 사건은 사상 초유의 인원인 14명이 연루된 사건이다”라며 “이는 공직기강의 해이를 나타내는 심각한 문제이자 부서간 업무협력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폐공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폐본부는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을 제조하는 공사 주력사업장으로서 전 직원(1,366명)의 45% 수준인 610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다. 공사 징계처분의 대부분이 작업사고에 의해 발생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05년 ~ 현재) 징계처분자(99명) 중 화폐본부 직원은 53명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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