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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멋대로 대출 금리…금감원, 은행권 검사 결과 발표

소득 및 담보 조작 사례 발견…은행명 추후 공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21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 또는 담보를 조작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9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4, 5월에는 일부 은행들을 대상으로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별도로 점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이를 나중에 수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점검결과 은행들은 대체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발각됐다. 한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은행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입력하지 않아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해 차주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 규정상 해당 은행들의 이름은 검사 결과를 확정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 체계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상세명세서 제공 등의 조치로 불투명한 우대금리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간 비교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모범규준 개선 TF’와는 별도로 ‘공시강화 TF’를 운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급격한 신용위험 확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는 등 불공정 차별 사례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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