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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 부당수취 ‘일파만파’…바른미래당, 대책마련 촉구

김관영 원내대표 "은행 내규 위반 판단은 매우 안일한 태도" 지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수취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회사가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현재 드러난 실태는 일부 은행 검사 결과일뿐 6개 지방은행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은행 내규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태도”라며 “정부는 해당 은행들에 대한 행정적 인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정부 차원 제재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른미래당은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당론을 통해 대출금리를 조작한 직원과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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