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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부당산출 논란 확대… 은행권 ‘긴장’

경남은행 25억원으로 최대…금소원, 공동소송 추진 예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출금리 부당 산출 논란에 휩싸인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부당수취 관련 환급규모와 환급일정 등을 26일 공개했다. 일부 금융소비자 단체는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공동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해당 논란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가장 규모의 오류액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대출 1만2000여건에 대해 총 25억원의 과다 수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은행은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최종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경과를 자체 점검 중이며 과다 수치액 약 25억원은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 690만 건의 대출 중 총 252건에서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확인됐다. 이는 전체 대출의 0.003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인사업자대출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34건, 18건을 차지했다. 총 피해 고객수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며 환급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 대출금리 과다 수취액에 대한 환급절차에 착수했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총 27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고객 수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씨티은행은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에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은행들의 피해액 공개에 전 은행권의 긴장감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해당 사안은 ‘일부 영업점’의 업무 오류 정도로 관측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기관 전체가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라며 “내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소비자들의 여론 역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대출 금리를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은행들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기존 점검대상인 8개 은행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5월말 금감원이 실시한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금융소비자 단체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25일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한 소비자 공동 소송을 예고했다.

 

금소원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앞으로 피해자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분류,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필요시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이 가산금리 반영 항목들을 일관성과 원칙 없이, 입맛대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를 구조적이고 관행처럼 적용해 온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은행들은 최종구 위원장이 25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요구한대로 은행별 내규위반사례와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엄격조사를 당부한 만큼 강도 높은 내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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