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수출입기업에게 환급신청 안내와 사후관리대상 업체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위험요소 사전예방에 나선다.
광주본부세관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안내 설명회 등을 미리 개최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환급액 산정의 기초인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을 환급신청 전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 세관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1대 1일 컨설팅 실시와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법 규정 이해 부족 업체를 위해 ‘수입물품 사후관리제도’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사후물품’은 수입통관시 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일정기간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면 추징 뿐만아니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찾는 등 최선을 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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