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6월 ‘으뜸이 직원’으로 지종운 관세행정관과 박현수 행정관을 선정하고 28일 포상식을 가졌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지종운 행정관은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감기약 292만정을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한 무역회사를 적발했다.
지 행정관은 자체 정보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마약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한 공과 국제사회에서 관세청 이미지를 제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현수 행정관은 4.6억원의 관세 누락 사실을 적발해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박 행정관은 ERP-PASS(기업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즉 다국적 기업에 대한 물품군별 국내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분석기법을 적용해 이같은 관세 누락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과 적극적인 관세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으뜸이상’은 2008년 9월에 첫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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