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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스마트폰 업체 위코에 특허침해 소송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위코(Wiko)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Wiko가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루(BLU)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Wiko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판매했다.

 

LG전자는 2015년 Wiko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Wiko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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