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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하루 평균 1만1,440건 차량·예금 등 압류

(조세금융신문) 최근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의 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8,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896억5,500만원에 달하였다.


이는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5,000만원이 압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류건수는 477만4,476건으로 전년대비 134만8,966건(39%)이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은 2,78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2억2,300만원(4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7월까지 278만6,126건이 압류되었고, 금액으로는 1,653억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압류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차량압류가 1,390만8,564건(7,6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압류 487만3,155건(3,035억원), 부동산·채권압류 23만3,725건(135억원), 급여압류 11만2,970건(65억원) 순이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지역별로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보면, 경기가 70만1,570건(4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5만472건(337억원), 경남 15만7,145건(91억원), 경북 15만3,300건(88억원), 부산 14만9,031건(88억원) 순이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개 지자체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과태료 체납자 압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의원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진납부 계도활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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