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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인상 2년 연장 대기업 특혜 논란

백화점, 대형마트 지난 6년간 1449억원 부담금 덜내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계획을 2년 연장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유발시설이 6년간 1,44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덜 내는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까지 단위 부담금을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지만, 불과 한달 후인 7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AK플라자가 참석한 업계간담회 후 2020년까지 2년 연장해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20년간 동결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 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대기업들이 내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장 한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백화점 등 대기업의 로비가 정부 정책을 바꿨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인상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연기부터 철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6년간 1,44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못 받게 되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에 도입한 이후에 24년동안 단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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