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포스코는 최근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과 관련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는 2009년 6월 유엔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이래 북한산 석탄을 전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무연탄을 구매할 경우 각국 상공회의소와 정부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세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매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별 무연탄 수입실적을 통보해 북한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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