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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용망에 블록체인 적용…“1조 시장 창출”

자사 네트워크 블록체인 공개…초당 거래량 40배 증가
지역화폐·로밍 등에 적용…“인터넷처럼 세상 바꿀 것”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가 인공지능(AI)과 5G 이동통신 등 유무선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해킹 등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T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KT는 4년 전부터 진행해온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회사”라며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기반 기술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날 세계 최초 상용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본인인증, 로밍,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은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뉘는데 퍼블릭은 처리 속도가 느리고 프라이빗은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은 기존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강점을 결합해 높은 신뢰도의 대용량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깔린 초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사 블록체인의 초당 거래량(TPS)을 현재 2500건에서 올해 말 1만건, 내년 말에는 10만건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라며 “1만 TPS는 은행에서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고 10만 TPS는 SNS, 증권사 등에서 상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초고속 인터넷에도 IP가 아닌 고유 ID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사용하면 블록체인 고유 ID가 모든 연결에 대한 인증을 대신하기 때문에 기존 IP 인터넷에서의 해킹 등을 막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게 KT 측의 설명이다.

 

서 센터장은 “IP 기반 인터넷에서 ID 기반 인터넷으로 전환하면 해킹과 위변조 등에서 자유로워진다”며 “ID 기반 인터넷 기술 개발은 이미 지난달 마쳤으며 현재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미디어와 에너지, 금융과 재난·안전·보안, 기업·공공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해 대한민국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먼저 해킹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시와 KT엠하우스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지자체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간 로밍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환하는 사용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각각 자동으로 검증·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다면 실시간 정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헬스 기록 관리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개인의 진료기록을 제공한 대가를 코인으로 자동 지불할 수 있다. 창작자 유통과 보상도 가능하다.

 

문정용 KT 블록체인사업화 TF장은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어 이들에게 블록체인 지역화폐를 제안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콘텐츠 유통과정 투명화를 위해 KT가 운영하는 웹소설 플랫폼 블라이스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T는 국내 시장 성장을 위해 36개 협력사로 구성된 ‘KT 블록체인 에코 얼라이언스’를 전체 협력사로 확대해 국내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서울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블록체인 실증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고 서비스 테스트 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KT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KT는 블록체인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 생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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