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계가 개편안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가 다뤄졌다.
경쟁법제 세션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원장 출신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경쟁법과 절차법 분야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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