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재공인된 업체에게 25일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규 공인된 업체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 ㈜동방,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글로지스, 수출입부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 등 3개 업체이다.
썬앤문로지스틱스㈜는 종합심사를 거쳐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26개로, 이는 관세청 전체 828개 업체의 약27%를 차지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은 업체는 화물검사비율 축소 ·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에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통해서 납부세액의 오류사항을 자율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에 따라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관세청과 협정을 맺은 19개 관세당국에서도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AEO공인을 획득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관리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니 기업마다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을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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