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외국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현지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수집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해외 휴대품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전자책(E-book)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홈페이지 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