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정원이 기존의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외에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의 범위에 추가해 국가방첩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4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은 정부 방첩기관 사이에서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정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의 범위에 추가해 외국의 정보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방첩전략회의·실무회의 위원 숫자도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의 회의 참석기관인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 새롭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을 추가했다.
국정원은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 가운데 국가기밀·산업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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