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해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예보가 유 전 회장 채무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감면해주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탕감 받은 사람은 유병언씨밖에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예보가 차명·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총 7차례 유 전 회장의 재산조사를 하면서 유 전 회장 본인명의 재산만 확인했을 뿐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의 차명,은닉재산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일부 조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하며 “부실책임자로 지정되면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 유 씨가 대부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실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채무탕감 관련은 결과적으로 예보측에서 제대로 사전조사를 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인정한다”며 “여러가지 이유에서 미진하게 조사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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