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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원으로 간 즉시연금…산출방법서 ‘주목’

약관 편입 인정 여부 갈등…“일괄구제 근거는 없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이 생명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법적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쟁점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산출방법서의 약관 편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 A씨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승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법원에 판단에 맡겨 미지급금 추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전날(12일)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소송비용과 관련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사업비 공제와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로 인해 발생했다. 생보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즉시연금액에서 필요한 사업비(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제외한 후 자산을 운용한다.

 

자산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가입자에 매달 지급되는데 이때 연금액 역시 만기환급금을 위한 재원 차감 후 산출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1억원의 연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500만원을 사업비로 공제했으면 이후 발생하는 운용수익 중 일부는 500만원을 메우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과 사업비를 모두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산식’이 있고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 등이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금 지금재원 공제 내용이 안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출방법서는 연금액에 대한 계산식이 포함돼 있는 기초서류로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이를 제출하게 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의 서류일 뿐 약관만 보면 연금액이 최저보증비율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시문언을 통해 특정하지 않았고 산출방법서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 관계인 보험계약에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즉시연금 관련 가입자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역시 마찬가지다.

 

김형주 금융소비자 연맹 법률전문위원 겸 공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 정세)은 “‘연금액 산출을 산출방법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는 지시 문언이 약관에 존재했다면 상황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생보사들의 약관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이 부실하게 작성됐으면 그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며 “많은 보험사들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 약관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괄구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사들의 법적 책임은 없는 상황이다.

 

김형주 위원은 “독일과 미국 등에 있는 단체 소송 제도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분쟁조정을 신청을 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이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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