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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소송 지원…자료 및 비용 제공

삼성생명, 한화생명, 금감원 권고 거부…민원인 소송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논란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인 중 누구라도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은 민원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상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금융회사(피신청인)가 현저히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금감원은 민원인의 법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여명에게 과소지급액을 줄 것을 삼성생명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한화생명 역시 지난 9일 동일한 내용의 금감원 권고안을 ‘불수용’한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소지급분을 받기 위한 민원인들의 소송이 불가피해졌고 금감원은 소송비용과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보험사와 민원인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도 법원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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