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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즉시연금’ 종합검사시 준법성 검사 제외…금감원, 세부 시행방안 확정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소송 중인 사항, 법적 판단 유보” 결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법원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의 ‘즉시연금’ 관련 업무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시 적법성 검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필요한 사항과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준법성 검사는 위규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과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즉시연금 안건에 대한 검사를 전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판단은 일단 유보하게 됐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익명 방식으로 80개 금융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그 결과 총 61개 세부지표 중 총 30개 지표(49.2%)를 변경했다.

 

대표적으로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했으며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신설하기도 했다. 민원건수와 민원증감율 산정 시 중복·반복민원과 이첩민원을 제외하기로 했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

 

권역별로 은행권은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등 17개 항목을 심사받으며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민원 건수, 민원증감률 등 16개 항목을 평가받는다.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등 17개 항목,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건수, 민원증가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14항목을 살필 예정이다.

 

검사 방식은 과거 저인망식(모든 것을 다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신사업 분야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을 해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를 해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며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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