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9월 처음 지급되는 경기도 성남시의 아동수당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중앙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1만원 늘었다.
성남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성남시는 지방정부 처음으로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 안보다 늘려 정부의 '선택적 복지' 형태 아동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 형태로 확대한 사례가 됐다.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천여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의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 상점,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 마트나 유흥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체크카드는 오는 9월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자동 입금된다.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해당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9월 18일까지 수령 지정한 곳으로 체크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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