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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등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공공택지 14곳 추가 개발
"금융·세제 등 규제 강화안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여개의 규제가 적용되며,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 외에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이같은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묶이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 별개로 추진되며,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호로 추산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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