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①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서 LTV‧DTI 각각 40% 적용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 투기지역 등에서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강남 4개구와 용산 등 기타 7개 구,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해지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아울러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7개구 및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세종시와 서울 강남‧노원‧강서 등 11개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용하고 있고 민간택지는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가격 3개월간 10% 이상 상승률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 20:1 이상인 경우 등의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정비된다. 내년 1월부터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의 추가연장 없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강화돼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해하지 않도록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고 도시재생 뉴딜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나 투기수요 급증 등 과열 징후가 보이면 사업 시행시기를 연기토록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단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추가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등에 대해 강화된 금융규제가 이뤄진다. 먼저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LTV‧DTI 비율도 보다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각각 40%가 적용된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각각 10%p씩 강화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세대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가 각각 30%씩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인 자 등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씩 완화 적용한다.


종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하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외 세제‧기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오는 9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 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초강력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