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한불 공동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공도 시험 주행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르노삼성은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자의 가감속 및 조향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을 지원하는 ‘혼잡주행 지원시스템(Traffic Jam Assis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싸고 복잡한 시스템이 아닌 보급형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사이드 레이더, 카메라 등 보급형 센서 시스템으로 구성된 차량으로 시속 50km 미만의 속도로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차선 유지,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등의 기능을 시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취득한 임시운행 허가증을 통해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로 등의 테스트 트랙뿐만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은 실험 차량의 실제 공도 주행을 통해 차선, 주변 차량 인식 시스템 및 주행 지원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권상순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장은 “이번 임시운행 허가로 인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돼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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