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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그랜드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그랜드면세점이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DF11 구역의 최종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30일 서울세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업권 입찰에는 SM과 그랜드면세점이 참여했으며, 각각 118억원과 16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했다.

 

그랜드면세점은 위원회 평가 390.49점, 공항공사 평가 475점으로 총점 1000점 만점 중 865.49점으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SM면세점은 위원회 평가 402.50점, 공항공사 평가 404.64점으로 총 807.14점을 받았다.

 

그랜드면세점은 최근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번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1(234㎡) 구역을 5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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