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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입기반 안정성 훼손 심각

감액 편성, 지방채 발행, 일시 차입까지

(조세금융신문)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보전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예산을 감액 편성하거나 일시 차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전북군산)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실태를 공개했다.


지난 2011년 3.22 대책부터 2013년 8.28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5조 8천억원이며 10월 현재 미보전액은 4,365억원으로 표면상 보전율은 92%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2011년 3.22 대책 취득세 감면분의 경우 중앙정부는 당초 2011년 국세 결산시기인 6월에 취득세 감면액 2조 3천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 후인 2013년 4월 7일에 정산이 마무리됐다.

또한 2013.4.1.대책, 8.28 대책에 대한 세수 감면분은 14년 2월 당시 차관회의 및 안전행정부 장관의 공문을 통해 상반기 중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10월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명확히 보전액 지급 시기를 약속하지 않거나 약속을 해도 이를 어기고 뒤늦게 보전을 해주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늑장 지급으로 재정난에 시달렸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시차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인천의 경우 2011년 1,469억, 2012년 608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강원도의 경우 취득세 감면분 66억 가량이 미보전되어 올해 110억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134억이 미보전 상태인 충청남도의 경우 늦은 세수보전으로 2011년에 천억원, 2013년에 1,300억원을 일시차입해야만 했다.


대전의 경우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차선책으로 당초보다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세수를 흔들어놓고 뒷수습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늑장 지급으로 지자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어 지방세 보전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묵묵부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 계정에 이미 4조가 넘는 금액이 이체되어 미보전액을 충분히 보전해줄 수 있는데도 이유없이 늦추고 있다”며 “계정 관리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히 정산을 마무리하고 늑장 지급에 따른 지자체의 이자부담 보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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