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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세무사 ‘조세소송 대리권’ 두고 마찰

세무사 "전문성 있어도 행정소송 대리 못해 납세자 부담 가중"
변호사 "행정심판과 법원소송은 달라, 법익보호 전문성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이번에는 조세소송 변호권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조세소송은 법원행정소송 전 행정부 내 독립적 심판기구를 통해 자체 정정하는 과정(전심절차)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세무사도 조세소송에 한해 법률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 업계에서는 소송대상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대리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는 행정부 내 조세불복절차를 수행하기에 세무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행정소송은 대리하지 못해 납세자로 하여금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인한 이중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아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조세소송대리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소송대리자격을 주고,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법에 의해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 내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 불복청구대리의 80% 가량을 세무사가 수행하는 한편, 변호사는 10%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 역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입법추진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추진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번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심판·심사청구 등을 대리하면서 조세사건의 사실관계와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사무가 금지돼 있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률대리체계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특허등록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변리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 소송을 대리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한해 법률대리를 맡기는 것이 현행 법 체계”라며 “행정심판과 법원소송은 다르고, 소송대상자의 법익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없이 소송대리자격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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