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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송 및 불복…2주간 로스쿨 실무수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과 관련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437명의 로스쿨 학생에 실무수습 과정을 제공했다.

 

올해 국세청에 실무수습을 신청한 곳은 25개 로스쿨 중 17개 곳이다.

 

실무수습에서는 국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납세자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복사건 관리, 불복사건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해본다.

 

국세청은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현장 경험을 통해 우수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해 우수 자원 영입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포함)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보호 등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 운용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채용 변호사는 총 106명이다.

 

국세청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법조인들을 계속적으로 영입․육성하여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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