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1.0℃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②건설업 이외 사업 법인의 건설업 면허등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법인(이하 겸업법인) 즉 겸업법인의 건설업 면허등록을 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겸업법인이란 건설업 외의 사업을 하던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이 아닌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도 겸업법인에 해당됩니다.


겸업법인의 면허등록 절차를 그림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후 증자금액등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이에 기술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겸업법인은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받아서 CC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면 기준자본금의 20%만 출자, C등급의 경우는 25%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신청하시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겸업법인의 자본금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겸업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진단기준일은 건설업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9월에 신청하게되면 8월말일인 8.31일이 진단기준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증자액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 평균잔액으로 평정하여 기업진단을 하게 됩니다.


(1)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 후에 증자금액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하여 30일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2)납입자본금이 이미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증자 또는 유보액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하여 30일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건설업종을 위해 유보한다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겸업법인의 경우는 2기 이상의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CC등급 이상으로 신용평가 받으면 자본금의 20% C등급으로 최하위등급 평가시에는 25%를 출자하고 받으시는 해당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