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7.3℃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②건설업 이외 사업 법인의 건설업 면허등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법인(이하 겸업법인) 즉 겸업법인의 건설업 면허등록을 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겸업법인이란 건설업 외의 사업을 하던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이 아닌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도 겸업법인에 해당됩니다.


겸업법인의 면허등록 절차를 그림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후 증자금액등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이에 기술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겸업법인은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받아서 CC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면 기준자본금의 20%만 출자, C등급의 경우는 25%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신청하시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겸업법인의 자본금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겸업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진단기준일은 건설업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9월에 신청하게되면 8월말일인 8.31일이 진단기준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증자액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 평균잔액으로 평정하여 기업진단을 하게 됩니다.


(1)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 후에 증자금액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하여 30일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2)납입자본금이 이미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증자 또는 유보액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하여 30일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건설업종을 위해 유보한다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겸업법인의 경우는 2기 이상의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CC등급 이상으로 신용평가 받으면 자본금의 20% C등급으로 최하위등급 평가시에는 25%를 출자하고 받으시는 해당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