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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⑥건설업 매출채권

기업진단 매출채권 평정과 대응방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매출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매출채권이란 주된 영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판매로 인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데요, 건설업에서는 공사미수금 받을어음 분양미수금의 형태로 표기됩니다.

 

건설업 매출채권의 기업진단지침상 평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건설업관련 매출채권, 건설공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2년이내의 것, 국가 지자체등에 대한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 담보가 있는 법원 소송중인 채권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에 해당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 및 대물변제 자산, 그리고 소송중인 매출채권으로 담보가 없는경우는 부실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업진단지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것과, 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확인 및 진행률 산정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2년 이내의 매출채권 및 대물변제 자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은 2년경과하더라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무조건 소송중인 채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 있는 경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을 활용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도를 차단한 것입니다.

 

건설업 매출채권에서 활용가능한 부분은 진행률을 활용한 매출채권의 인정여부입니다. 결산시 공사진행률을 검토하여 추가로 인식가능한 매출채권 유무를 확인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주의할점은 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성 매출채권중 특이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이지만 진단일 현재 매출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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