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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④건설업 현금 및 전도금 관리방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현금과 전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현금이란 재무상태표상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등 통화대용증권을 말하며, 현금잔액 및 전도금 잔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전도금이란 건설현장에서 각종 지출의 편리성을 위하여 본사에서 건설현장에 지급된 금액으로 현장에서 지출된 이후 사용처에 따라 정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의 현금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은 현금성자산과 전도금을 지칭하며, 현금실사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며,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합니다.


자본총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의미하며, 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이라는 한도를 두고 인정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여 보겠습니다. 아래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4억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금은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4억의 100분의 1인 400만원까지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부실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현금관리방안은 필요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자본총계의 1/100까지는 현금을 계상하여 결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법인의 전도금은 본사에서 현장의 지출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데요, 본사에서 현장으로 100만원이 지급시 차변 전도금 100만원 대변 보통예금 100만원이 되고 현장에서 이중 80만원을 직원식대로 지출한 경우 차변 복리후생비 80만원 대변 전도금 8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20만원에 대하여는 지출되었으나 증빙이 없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도금은 가지급금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전도금 관리방안은 현장에서 지출된 부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최대한 챙겨야 하며, 현장 특성상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워서 가지급금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도금 지급보다는 법인카드를 현금에 불출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관리 목적상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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