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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⑤건설업 예금과 적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예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예금이란 재무상태표상 회사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금융상품을 말하며, 유동성 기준에 따라 1년 이내 현금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1년 이후 현금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의 예금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이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를 가감하여 평균잔액을 계산합니다.


부실자산으로 평정되는 경우를 보면 예금잔액증명과 60일간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마지막으로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의 경우도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많은 분이 질문하는 경우가 예금을 30일을 보유해야 하는지, 60일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평균잔액을 계산하는 기간은 30일이고(평잔기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기간은 60일이(거래내역확인기간)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평균잔액은 기준일을 포함하여 회사에 유리한 30일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고, 60일 거래내역을 관찰하여 가지급금 회수를 통해 일시 입금후 60일 이내에 다시 가지급금으로 출금된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정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되지만,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사실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


종합해보면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고, 질권설정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잔액증명서상 사용이 제한된 부분이 표기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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