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1.0℃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인건비의 모든 것

[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⑤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대상 및 방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청 또는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서면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해당 반기가 개시되기 전 달인 6월과 12월에 각각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즉,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7~12월분부터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6월 중 홈택스로 전자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제출한 신청서를 삭제요청 하는 서식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반기별 신고납부 하던 사업자라도 다시 월별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이는 6월과 12월 중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반기별 납부를 하던 사업자이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연예인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한하여는 반기별 신고납부 할 수 없으며 월별로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