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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신라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뷰티 사업권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사업권이 2년 연장되면서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 '트로이카' 체제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5일 창이공항그룹은 신라면세점의 뷰티 사업권과 DFS 벤처 싱가포르의 주류 사업권을 6년의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부터 각각 2년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측은 사업권을 2년 추가로 연장한 배경에 대해 ▲복층 매장, 세계 첫 공항 통합형 면세 공간 등 혁신적인 매장 콘셉트 ▲창이공항 유통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 ▲공항 면세 쇼핑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림펙훈 (Lim Peck Hoon) 창이국제공항 상업시설 담당 부사장은 "면세산업에 대한 신라면세점과 DFS의 열정이 창이공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놀라운 컨셉들을 불어넣었고, 지난 4년간 매출 성장을 주도해 왔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화장품, 향수 브랜드를 도입하고 기존 매장을 리뉴얼 하는 등 고객 체험형 매장의 새로운 쇼핑 콘셉트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신라면세점의 글로벌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트로이카'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창이공항의 4개 터미널에서 7400㎡의 22개 뷰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권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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