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부지원금 / 장려금_오한나

[5분특강 시즌2]정부지원금/장려금③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또는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장려금인 근로장려금, 그 와중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줄 수는 없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는 신청자격이 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거의 유사하다. 중간중간 차이를 알려드리겠다. 신청자격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가구 요건. 가구가 무슨 뜻일까? 식구, 세대의 뜻이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30세 이상이면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모는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을 두고 있다.

 

위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가구 요건을 충족한 걸까? 충족한 것이다. 내년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한 정부 개편안에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하는 내용이 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요건 대신 부양 자녀 요건만을 두고 있다.

 

다음은 총소득요건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이면 총급여, 사업소득이면 흔히 매출로 알고 있는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요건이다. 가구 요건을 충족한 어떤 한 가구의 소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가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 중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 1,3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미만

 

어떤 사람이 30세 이상으로, 단독가구에 총급여가 1500만원 이라면 총소득요건 충족하는 걸까? 아니다. 1300만원 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가구인 경우라면 어떨까? 총소득요건 충족한다. 2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부개편안에서는 소득요건완화로서 가구별 기준금액을 각각 2000/3000/3,600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이 있다. 단독가구든, 홑벌이,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가구원이 갖고 있는 재산이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주택 외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그리고 전세금 등을 이야기한다.

 

단, 이러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지만 1억이 넘으면 장려금이 반으로 감액된다. 정부 개편안에는 재산요건도 1억 4천에서 2억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