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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오한나 세무사 “종교인 세무 컨설팅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분특강’ 시즌2에서 정부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오한나 세무사는 지난 시즌에서는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 컨설팅 특강을 맡았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세 정산이 마무리되는 2월은 각 사업장은 원천징수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이다.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추가됐다.

 

“각 종교단체는 3월 10일까지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홈텍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국세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올해가 과세되는 첫 해라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한나 세무사는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0.5~1%의 제출불성실가산세를 2년간 유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세서 신청기한에 종교인소득 및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로 같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 분들은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서두르고 장려금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말고 챙기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오 세무사는 2016년 2월 더함세무회계 사무소를 열었다. 더함의 의미를 물어봤더니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지만 플러스의 의미도 있다”라고 답한다.

 

친구가 운영하던 초콜렛 공방 겸 카페의 일부분을 이용해 사무실을 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손님을 맞는 정취도 있었다. 이듬해 서울 광진구 명성교회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더함이라는 이름도 제가 다니는 벧엘교회 현상웅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예전부터 교회 이름으로 생각해 뒀었다고 하더군요. 세무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컨설팅에 뛰어든 계기를 물었다. “제게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대두되면서 목사님이 제게 잘 준비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도우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2017년 10월부터 조이플선교회와 함께 종교인 과세 컨설팅을 130명가량의 목회자와 사모, 재정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로 진행했어요. 지난해와 올해도 이런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험사에서도 관련 세미나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이어 이번 5분 특강은 ‘정부지원금 및 장려금’이 주제다. “정부지원금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은 세무관리비용이나 세무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무회계바우처’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도 연간 최대 70~30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 세무사는 앞으로도 종교인 과세 컨설팅에 치중하면서 종교단체는 물론 비영리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 컨설팅과 함께 관련 저서도 출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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