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8.5℃
  • 맑음서울 23.2℃
  • 맑음대전 23.4℃
  • 맑음대구 24.4℃
  • 맑음울산 24.7℃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22.7℃
  • 맑음제주 20.0℃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3.0℃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5.4℃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④무신고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수입금액 X 14/10,000(7/10,000)]중 큰 금액

-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영세율과세표준 X 0.5%]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무신고납부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도는 부정한 행위

 

3.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결정할 것을 미리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4. 사례탐구

- 소득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공제, 감면규정이 있으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우선적용 되는 것임.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을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