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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김해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무늬만 중소기업' 논란 여전

중소중견기업 대상임에도 글로벌 면세점 '듀프리' 자회사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SM(에스엠)면세점을 제치고 김해공항 출국장 DF2(주류·담배) 구역의 최종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17일 서울세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위원회 평가 433.02점, 공항공사 평가 470.15점으로 총점 1000점 중 903.17점을 받았다. SM면세점의 점수는 업체 측의 요구로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듀프리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거대 글로벌 면세점 기업 듀프리의 자회사로 지난 2013년 8월 설립됐으며 2014년 김해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2019년 2월 4일 계약 종료기간을 앞두고 관세청에 특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역 상공업계의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반발과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갱신에 실패 후 11월 새로운 특허공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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