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서비스 품질 논란' 아고다, 갑자기 숙소 문 개방한 男건물주에도…"직접 호텔 찾아라"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숙박 예약 사이트 아고다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소비자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

 

18일 KBS엔 지난 11월 아고다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한 숙소를 예약했으나 호텔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당했다는 한 피해자의 사례가 보도된 가운데 이들이 그동안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해 지적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피해자 ㄱ씨는 "막상 호텔에 가보니 '우리는 한동안 렌트를 중지했다'라는 입장을 취해 당황스러웠다"라며 해당 사이트 측에선 보상 대신 '돌려 막기'식의 대처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앞서 이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적을 이어왔던 바, 대중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누리꾼 A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이트와 관련,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집주인이 내일까지 이사를 가기로 했다'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라며 "그런데 사이트 측에선 '연락을 주겠다'라며 6시간 동안 아무런 대처도 보이질 않았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 않아 대체 숙소를 찾아주긴 어렵다고 하면서 '불안하시면 직접 호텔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측에선 다수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에도 불구, 여전히 적절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