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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⑦가지급금 해결방법…자사주매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방법은 세금이 비교적 많이 드는 방법이 있고 어느 방법은 세금이 비교적 적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방법별로 향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자사주 매입의 경우 절세효과는 크지만 실행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사후소명의 리스크가 큰 가지급금 해결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세 20%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각한 의제배당 누진세율보다는 세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율차이로 절세효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주식의 양도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법 341조 자기주식 취득 사유에 해당하는 합병, 권리실행, 스탁옵션 부여 목적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향후 이러한 취득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기간동안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회사 자금의 인출 목적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취득사유 자체가 미충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분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식 양도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지분비율대로 취득하는 편이 사후소명을 위해서 안전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게 되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자기주식거래를 무효로 하거나 보유하다가 임의소각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분하거나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만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특정인만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다면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부인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고 세법상 리스크가 있는 사항들을 모두 점검하여 자기주식 매입을 실행해야 합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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