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주택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A씨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거 중인 동료 B씨와 언쟁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했고, 급기야 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사경을 헤매던 B씨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친구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탄식을 자아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사망할 줄 몰랐다. 결코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곳곳에서 탄식과 공분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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