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이 내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내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사업자가 내왔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식이 일부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소비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사업자는 유흥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신용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 사후에 정산하면 된다.
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당겨서 낸 부가가치세(4/110)만큼 줄게 되지만, 국세청은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낸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납부 대상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자체 가맹점 망이 있는 8개사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존 사업자 약 3만 5천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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