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4.4℃
  • 흐림광주 6.2℃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7.9℃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9.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수출입 세무

[5분특강 시즌2]수출입 세무③수출의 종류별 정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첨부서류3(내국신용장, 수탁가공무역, 한국국제협력단 등)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수출의 종류별 정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내국신용장, 수탁가공무역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형태의 수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 국내거래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등’이라 한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 제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된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등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금액도 수출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보증하지만, 구매확인서에는 지급보증이 없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시기는 물품인도시점으로 국내거래의 공급시기를 준용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또는 사본)과 관세환급금명세서(내국신용장 등에 불포함시)가 있다. 한편, 내국신용장 등의 사후개설과 관련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국신용장 등 개설시점

(일반)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

N/A

발행(월합)

공급시기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공급시 발행

개설후 수정발행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후

공급시 발행

N/A

 

두 번째, 수탁가공무역이란, 위탁가공무역과는 반대로 국내의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가공임을 획득할 목적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수출이다.

1.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완제품을 인도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한 공급이어야 하고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야 하고 (3)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4) 지정된 국내사업자가 해당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가공후 반출해야 한다.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지정된 국내사업자가 선적하는 시점이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탁가공사실 입증서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2. 완제품이 위탁자에게 직접 반출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한편, 원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료만 받고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가공수수료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거래에 해당하나 해외원조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무상반출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물품인도시점이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발급한 공급사실 증명서류가 있다.

요약하자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시점에 따라 (일반)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달리 발행된다는 점,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완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재화가 국외로 무상반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 회계법인 길인(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한영회계법인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법원행정처 소속 회계감정인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 대전고등학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