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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세무

[5분특강 시즌2]수출입 세무③수출의 종류별 정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첨부서류3(내국신용장, 수탁가공무역, 한국국제협력단 등)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수출의 종류별 정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내국신용장, 수탁가공무역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형태의 수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 국내거래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등’이라 한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 제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된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등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금액도 수출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보증하지만, 구매확인서에는 지급보증이 없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시기는 물품인도시점으로 국내거래의 공급시기를 준용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또는 사본)과 관세환급금명세서(내국신용장 등에 불포함시)가 있다. 한편, 내국신용장 등의 사후개설과 관련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국신용장 등 개설시점

(일반)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

N/A

발행(월합)

공급시기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공급시 발행

개설후 수정발행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후

공급시 발행

N/A

 

두 번째, 수탁가공무역이란, 위탁가공무역과는 반대로 국내의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가공임을 획득할 목적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수출이다.

1.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완제품을 인도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한 공급이어야 하고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야 하고 (3)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4) 지정된 국내사업자가 해당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가공후 반출해야 한다.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지정된 국내사업자가 선적하는 시점이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탁가공사실 입증서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2. 완제품이 위탁자에게 직접 반출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한편, 원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료만 받고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가공수수료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거래에 해당하나 해외원조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무상반출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물품인도시점이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발급한 공급사실 증명서류가 있다.

요약하자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시점에 따라 (일반)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달리 발행된다는 점,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완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재화가 국외로 무상반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 회계법인 길인(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한영회계법인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법원행정처 소속 회계감정인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 대전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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