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1.0℃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재개발 / 재건축 세무

[5분특강 시즌2]재개발·재건축 양도세③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비과세 양도(세대원 판단)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납세자분들은 의외로 주택 수 판단이나 보유 기간에 대한 요건은 잘 지키면서 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과세로 신고하고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한 세대원 판단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첫 번째는 1세대의 정의와 판정기준일이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해당 세대 구성원은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된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를 양도일 기준으로 모두 합산해서 2주택 이상 소유 시 비과세를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는 배우자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이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대 구성원 중 20대 중반인 아들에게 부모님이 대학 근처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주었고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상 다른 지역에 전입된 아들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 부모는 본인들이 거주하던 주택을 비과세 양도로 신고했으나 6개월 뒤에 수 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 없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는 요건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의 경우 거주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대학생 신분인 아들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은 아니어도 30세 미만으로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아들의 오피스텔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국세청 판단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세대원 중 부부에 대한 것이다. 기존에 대법원 판례(대법 98두 13463)에 따르면 각각 단독세대로 분리하여 사실상 생계를 달리해도 부부는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단,법률 상 이혼만 별도세대로 인정하며 사실상의 이혼 역시도 동일세대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는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떨어져 지내도 주택 수 판단 시 무조건 합산해서 판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방범권 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세청 재산세과 공무원 부동산전문인력과정 교육강사
  •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선정
  • 공인중개사 법정보수교육 연수교수
  • 더존비즈스쿨 양도상속증여세 전임강사
  •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前) 이택스코리아 재산세제 전문상담위원
  • (前) 신한은행 부동산 절세포인트 칼럼리스트
  • (前)지방세무사회 양도소득세컨설팅 실무 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