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강사 ㅇ씨에게 중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세간의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앞서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했던 ㅇ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녀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내려졌다.
그녀는 앞선 2016년~2017년 근무했던 학원에서 수강생이었던 ㄱ군과 ㄴ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2살, 14살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ㅇ씨의 강압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ㄱ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 진행된 상담 시간에서 피해를 밝혔다.
이에 빠르게 진행된 수사에서 ㅇ씨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그녀가 아이들을 성 유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 측은 그녀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요청, 이는 기각됐다. 하지만 그녀의 정보는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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